세제지원
분야 | 정책명 | 주요내용 | 관련부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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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영유아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 폐지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 6세이하 부양가족 추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
세제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월 20만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
세제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대폭 상향(4,000 → 7,000만원)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 → 100만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
세제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기본공제 포함 양가 각 1.5억원, 최대 3억까지 세금부담 없이 증여 가능 ■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 가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