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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연령 : 19세 ~ 34세

  2. 선정기준

    <참여요건>

    •  부모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청년 본인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1인가구 1,246,735원 이하
    •  (청년 원가구 부모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가구 2,228,445원 이하, 2인가구 3,682,609원 이하
    • <세부추가 단서사항>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액 또는 별도보장가구는 주거급여액 차감한 금액만 지원

  3.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12개월)
    • 사업기간 :  2022-08-22 ~ 2026-12-31 (#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국토교통부) 추후 일정 변경가능)
    • 신청기간 :  2024-02-26 ~ 2025-02-25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문의처>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 062-613-2722

                      동구 청년체육과 : 062-608-2245 

                      서구 일자리청년지원과 : 062-350-4797

                      남구 일자리정책과 : 062-607-2682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 062-410-8440

                      광산구 시민경제과 : 062-960-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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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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