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연령 : 19세 ~ 34세
-
선정기준
<참여요건>
- 부모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청년 본인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1인가구 1,246,735원 이하
- (청년 원가구 부모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가구 2,228,445원 이하, 2인가구 3,682,609원 이하
- <세부추가 단서사항>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액 또는 별도보장가구는 주거급여액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12개월)
- 사업기간 : 2022-08-22 ~ 2026-12-31 (#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국토교통부) 추후 일정 변경가능)
- 신청기간 : 2024-02-26 ~ 2025-02-25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문의처>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 062-613-2722
동구 청년체육과 : 062-608-2245
서구 일자리청년지원과 : 062-350-4797
남구 일자리정책과 : 062-607-2682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 062-410-8440
광산구 시민경제과 : 062-960-3869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