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입양가정 부담경감 및 입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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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내입양 허가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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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입양 허가기관에서 입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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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1명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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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중명서, 예금통장 사본 1부
- (동구)062-608-2675
- (서구)062-350-4829
- (남구)062-607-3552
- (북구)062-410-6938
- (광산구)062-960-6848
- (시청)062-613-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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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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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