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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입양축하금을 지원

  1.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2. 지원내용

    • 입양아동축하금 아동단 1회 200만원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지원방법 : 입양부모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각 구청

    • (동구)  062-608-2675
    • (서구)  062-350-7646
    • (남구)  062-607-3559
    • (북구)  062-410-6938
    • (광산구)  062-960-8456

  4. 사이트

  5.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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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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