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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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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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자업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구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자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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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기준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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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 2종 구분 없이 임신·출산 진료비로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진료과목별 코드 10으로 청구하는 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임신·출산관련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한방상세진료과목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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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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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