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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임신·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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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자녀

지원내용

  • 임신 1회 당 10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태아 당 100만원)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사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워 추가 지원 

         - 분만취역지역은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지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이트

최근 수정일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