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
(2)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부여,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3)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사용한 경우 신청
(4) 지원금의 100%를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 되어 복귀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지급
①︎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일시금으로 신청
②︎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 인수인계기간(최대 1개월간)에 대한 지원금은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일시금으로 신청
지원내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4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 또는 육아휴직 사용 종료 후 최대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지원
* 업무 인수인계기간: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 예정 근로자 또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사용)하여 사업주가 인건비를 부담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월 130~140만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대 90일)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단가 차등 적용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 육아휴직 (월 130~14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단가 차등 적용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장 관한 고용센터
사이트
- 고용24 : 바로가기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