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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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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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대규모기업 30만 원), 채용기간 동안 월 8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지원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www.work24.go.kr)
- 사업장 관한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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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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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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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