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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 생활지도 및 급식, 귀가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역량 배양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대상

선정기준

우선순위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기준

  • 학교(교장 및 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주중 및 주말(주말체험 및 자기개발활동), 이용료 무료(교재비 및 준비물 일부 수익자부담)

  •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 활동, 귀가 지도
  • 방과 후부터 1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신청방법

관할 수행기관 13개소(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위탁 운영) 등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사이트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최근 수정일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