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 생활지도 및 급식, 귀가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역량 배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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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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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우선순위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기준
- 학교(교장 및 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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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주 5~6일, 일일 5시간 정규과정 프로그램 참여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 활동, 귀가 지도
- 방과 후부터 1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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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관할 수행기관 11개소(시립문화의집 5개소, 자지구수련시설 6개소) 등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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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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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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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