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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장관
    • 운영기관 : 한국경영인증원(가종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2. 선정기준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대기업·공공기관은 70점 이상, 중소기업은 60점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을 부여합니다.

  3. 지원내용

    • 신규 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2년 → 재인증 3년
      • ※ 재인증 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
    •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02)6309-9042~3, 8
    •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062)613-7984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ffm.mogef.go.kr)에서 기업·기관 회원가입 → 홈페이지 로그인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인증 심사비용
      • 중소기업 : 무료(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 대기업·공공기관 : 1,000,000원(신규 인증) / 500,000원(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 * 부가세 별도

  5. 사이트

  6. 근거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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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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