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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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장관
- 운영기관 : 한국경영인증원(가종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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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대기업·공공기관은 70점 이상, 중소기업은 60점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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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규 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2년 → 재인증 3년
- ※ 재인증 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
-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02)6309-9042~3, 8
-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062)613-7984
- 신규 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2년 → 재인증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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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ffm.mogef.go.kr)에서 기업·기관 회원가입 → 홈페이지 로그인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인증 심사비용
- 중소기업 : 무료(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 대기업·공공기관 : 1,000,000원(신규 인증) / 500,000원(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 *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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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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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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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