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유치원 보육료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재원 외국국적 유아 형평성 논란 및 차별 해소를 위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8명 (어린이집 재원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 보호자(부모1)와 유아 모두 법에 따라 광주시 체류 3개월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 제출서류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자
※ (제외) 불법체류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누리보육료 지원(1인당) / 아동 산정방식과 동일
○ 매월 자격확인 후 자치구에서 해당어린이집으로 매월 말일 보조금 지급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지원방법 - 재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후 지급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