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내용
- 보호자의 아동의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아동을 보육하는 서비스
 -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이용시간 : 평일 월~금(9:00-18:00) / 월 60시간
 - 결제방법 : 아이행복카드 이용 시 이용회차 마다 결제
 - 보육료 : 시간당 2,000원(정부지원 3,000원/ 월7건 이상 예약 또는 월80시간 이상시 시간당 5,000원)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가능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경우, 변경 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 보육 이용 시간에 한해 시간제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 변경 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순서>
아동등록 > 시간제보육신청 > 운영시간확인 > 예약신청 > 서비스 이용
○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모바일]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후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①「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②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원본 준비하여 방문
※ 관리기관 : 해당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 전화 ☎1661-9361
[독립반] 이용 14일 전(09:00)부터 당일(12:00)까지 가능
[통합반] 이용 14일 전(00:00)부터 2일 전(24:00)까지 가능
○ 운영시간
[독립반] 평일 월~금 09:00~18:00
[통합반] 평일 월~금 09:00~16:00
※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 결제
- 이용할 때 마다 아이행복카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 기준으로 자동계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
사이트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