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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내용

  • 보호자의 아동의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아동을 보육하는 서비스
  •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이용시간 : 평일 월~금(9:00-18:00) / 월 60시간
  • 결제방법 : 아이행복카드 이용 시 이용회차 마다 결제 
  • 보육료 : 시간당 2,000원(정부지원 3,000원/ 월7건 이상 예약 또는 월80시간 이상시 시간당 5,000원)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가능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경우, 변경 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 보육 이용 시간에 한해 시간제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 변경 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순서> 

아동등록 > 시간제보육신청 > 운영시간확인 > 예약신청 > 서비스 이용

○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모바일]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후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①「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②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원본 준비하여 방문

※ 관리기관 : 해당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 전화 ☎1661-9361

[독립반] 이용 14일 전(09:00)부터 당일(12:00)까지 가능

[통합반] 이용 14일 전(00:00)부터 2일 전(24:00)까지 가능


○ 운영시간

[독립반] 평일 월~금 09:00~18:00

[통합반] 평일 월~금 09:00~16:00

※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 결제

- 이용할 때 마다 아이행복카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 기준으로 자동계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

사이트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최근 수정일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