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만 35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구분
- ※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다름
-
지원내용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시간제(기본형 11,630원 / 종합형 15,110원)
- 영아종일제 (11,630원)
- 질병감염아동 (13,950원)
- 기관연계 (18,600원)
-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1) 시간제 돌봄서비스
■ (기본형 서비스 내용)
-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 기본형 돌봄 +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용('24년 기준)
(2)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돌봄 제공
※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비용)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용('24년 기준)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정부 지원 가구 :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공통 :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세부사항 문의처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동구청) 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 : 062)234-5801, 234-5802
(서구청) 서구가족센터 : 062)369-0075, 369-7475
(남구청) 사단법인 그루터기 : 062)671-4147, 351-4146
(북구청) 북구가족센터 : 062)461-1335, 461-1336
(광산구청) 사단법인 광주디아코니아 : 062)959-9336, 942-9332
※ 기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이용, 대표번호 1577-2514로 문의
-
사이트
-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