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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대상

  •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구분

소득판별기준

  •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 가능,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다름

         ※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시간제(기본형 12,180원 / 종합형 15,830원)
  • 영아종일제 (12,180원)
  • 질병감염아동 (14,610원)
  • 기관연계 (18,600원)
  •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1) 시간제 돌봄서비스

   ■ (기본형 서비스 내용)  

  •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  기본형 돌봄 +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용('25년 기준)

     


(2)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돌봄 제공

     ※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비용)  기중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공통 :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정부 지원 가구 :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세부사항 문의처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동구청) 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 :  062)234-5801, 234-5802

(서구청) 서구가족센터 : 062)369-0075, 369-7475

(남구청) 사단법인 그루터기 :  062)671-4147, 351-4146

(북구청) 북구가족센터 : 062)461-1335, 461-1336

(광산구청) 사단법인 광주디아코니아 : 062)959-9336, 942-9332

 ※ 기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이용, 대표번호 1577-2514로 문의

사이트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최근 수정일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