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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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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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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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일반 아동: 시간당 3,2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4,200원)
-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간을 시, 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을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야간12시간보육 19:30-익일 07:30
- 24시간보육 07:30-익일 07:30
- 휴일보육 : 일요일, 공휴일(07:30-19:30)
그 밖의 연장형 보육반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 찾는 방법
-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접속 후 메뉴 중 [어린이집] > [어린이집 찾기] 클릭 > 지역(시도 및 시군구) 입력 후 특성 ‘야간연장’, ‘휴일보육’, ‘24시간’ 중 선택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한 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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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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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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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