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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총족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4,000원)
  • 9~24세는 연 최대 168,000원 (월14,000x12회)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게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방법

  • 신청권자: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 (부모, 법정대리인 등)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어플

 

  • 지원자격 해당여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바우처 잔액 및 사용방법 : 1566-3232 또는 www.socialservice.or.kr

 

최근 수정일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