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관련 나에게 딱 맞는 정책 찾기!
출생의 지원정책 및 관련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 경제적 지원 15 건
 - 지원 서비스 11 건
 - 의료시설 95 건
 - 관련기관 10 건
 
-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정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내용
지원주기 : 1회첫째아 출생 시 200만원 / 둘째아 이상 출생 시 300만원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 국비, 시비, 구비 공동 지원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예외 시 현금 지급)          ※ 예외 확인 : 복지로 누리집  > 첫만남이용권  > 서비스 내용 > 예외지급(내용 확인)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과 
 -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방식 (만0세)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지원내용
만0세  월100만원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차감 후 차액분 지급) 만1세  월50만원
 - 
								
									광주시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대상
부나 모가 광주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 세대다태아(쌍둥이)
지원내용
다태아 출생축하금 100만원 (일시금/세대) 
 -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출생신고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2025년 기 출생신고자 소급 지급
지원내용
○ 지급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선불카드 1매) ○ 지급시기 - 첫째아 : 2025년 0세부터 출생신고시 지급 ※ 2025년 기 출생신고 첫째아는 소급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 현주소지 광주시) - 둘째아 이상 : 2026년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하되, 1세가 되는 날까지 부 또는 모와 아동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함 ※ 둘째아 이상은 광주광역시에 출생신고 후 타 시․도로 전출하고 다시 전입할 경우 지급 불가 ○ 지급신청자 - 광주광역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산모 중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 지원기간: 2025. 1.~ 예산 소진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이용기관 :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후마사지 (산후조리원 내에 한정)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마감)
 - 
								
									자치구별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동구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서구 :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남구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북구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광산구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동구 : 둘째아 이상 20만원서구 : 셋째아 이상 20만원남구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아 100만원북구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광산구 : 셋째아 45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300만원
 - 
								
									'희망아이출생' 산모산후관리비지원(서구)
지원대상
지급대상 :  광주광역시 서구에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신고한 세대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산모,  혹은 셋째아이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출생아의 부모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
지원내용
지급금액 :  100만원 (추가지원 :  쌍둥이 50만원, 세쌍둥이 이상 100만원)지원방법 :  신청자(부 또는 모) 계좌 입금
 -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만6천원 한도)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미만)에게 지원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미만)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했을 경우 지원-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 산전검진비 산전검진 및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단태아 60만원 초과분, 다태아 100만원 초과분) 임신진단~출산전일까지 환자가 부담한 산전검진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한도액 내에서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총 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지원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출생 후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입양비용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지 급 처 : 입양기관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아동보호기간에 따라 산정 : 2주 미만(15만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원), 4주 이상 ~ 6주 미만(45만원), 6주 이상 ~ 8주 미만(60만원), 8주 이상~ (73만원) - 지원방법 :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이 속한 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 지 급 처 : 입양기관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양육수당 월 20만원/인 ○ 지원기간 : 통지일이 속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입양아동축하금 아동단 1회 200만원
 - 
								
									해산급여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포함)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