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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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정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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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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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출생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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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제출 및 문의 각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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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 ○ 지원대상 : 200명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산모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 2024.4.1일 이후 출산하고 출생신고한 산모 ○ 사업기간: 2024. 4.~ |
○ 지원내용 - 이용기관 :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후마사지 (산후조리원 내에 한정)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마감) |
○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산모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산모 관할 보건소에 청구 - 신청자 : 산모 및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속 ○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광주시 건강위생과 613-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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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생가정 광주상생카드 추가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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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출생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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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제출 및 문의 각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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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아이 출생' 산모산후관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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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만6천원 한도) |
한전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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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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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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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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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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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소속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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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 |
입원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20만원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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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 국내입양 허가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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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중명서, 예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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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포함)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