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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가정에 위탁해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2. 지원내용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지원하고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비용을 지급
    • 심리검사비는 1회 20만 원 지급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는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및 상담·치료횟수는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지급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는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급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www.fostercare.or.kr

  4. 사이트

  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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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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