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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가정에 위탁해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목적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잉ㄴ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일시위탁 및 보호연장아동 포함)중 심리치료지원비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 하단의 문의처로 우선 문의 필요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심리검사비 (1회 20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지원방법 : 입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각 구청 / (입양아동) 각 구청

 - 동    구 : 608-2675

 - 서    구 : 360-7646

 - 남    구 : 607-3559

 - 북    구 : 410-6938

 - 광산구 : 960-8456

 -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 351-1206~7

사이트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제15조, 제 35조, 제59조

최근 수정일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