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법률보호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 복지 증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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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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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한부모 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
○ 지원사건
1)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사건
2)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 송치사건, 재심사건 등)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건
4) 헌법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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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 신청, 방문 어려운 지역은 전화상담 후 신청 가능(1644-7077, www.lawhome.or.kr)
- 지역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공단 홈페이지 참조) 방문 신청 (국번없이 132, www.kiac.or.kr)
- 신청서류: 법률구조기관 소송구조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서류, 주장사실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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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법률구조법 제4조(보조금의 지급); 법률구조법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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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