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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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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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2024.12.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위에 해당 하지 않은 승용차동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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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구청 지방세 관련부서(세무과)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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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