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한부모/다문화 관련 나에게 딱 맞는 정책 찾기!
다자녀/한부모/다문화의 지원정책 및 관련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 다자녀 19 건
 - 한부모 10 건
 - 다문화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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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포함한 다문화가족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일부 프로그램 이용 가능
지원내용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프로그램 일정과 특성에 따라 야간, 공휴일 이용 가능(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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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 여성가족부는 25년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에게 시범사업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2007. 1. 1. ~ 2018. 12. 31.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40만원, 중학생 연50만원, 고등학생 연60만원 지원  -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됩니다 .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 지원금은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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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 서비스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및 등록한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 산모 ○ 광주광역시 거주 및 등록(거소신고)한 고려인 여성 산모 (15가정 이내) ○ 출산 후 60일 이내 다문화 가정 및 고려인가정
지원내용
○ 산모돌보미 파견, 1가정 70시간 이내, 1가정 5시간 이내○ 서비스 이용료 :  무료○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양육 돌봄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모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안내, 감염예방 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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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이주민 무료 건강지원
지원대상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지원내용
(진료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1:00~5:00  매주 목요일        오후 6:00~8:00 (의학)2주.4주 목요일    오후 7:00~8:00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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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
지원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등(만 12세 이하)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지원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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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국제특급(EMS)우편물 요금 할인 지원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