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휴가제도 ※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지원대상
- 연간 최장 10일 사용가능.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휴직의 총 기간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휴가 중 급여: 무급이 원칙임
- 연간 최장 10일 사용가능.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 -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이트
-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