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균형 관련 나에게 딱 맞는 정책 찾기!
일생활균형의 지원정책 및 관련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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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주 지원제도
지원대상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
지원내용
(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3개월 단위 지급)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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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자 고용 관내중소기업(50인미만) 45개 기업
지원내용
지원기간 : 2026년 2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지원방법 : 사업장 신청 고용유지 확인후 사업주 직접 지급 사업주 부담금 (출산전후휴가자 1명당 10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시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 퇴직금 4개월분) 출산휴가자 발생시 신청서 제출, 휴가완료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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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 (2)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부여,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3)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사용한 경우 신청 (4) 지원금의 100%를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 되어 복귀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지급 ①︎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일시금으로 신청 ②︎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 인수인계기간(최대 1개월간)에 대한 지원금은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일시금으로 신청
지원내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4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 또는 육아휴직 사용 종료 후 최대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지원 * 업무 인수인계기간: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 예정 근로자 또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사용)하여 사업주가 인건비를 부담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월 130~140만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대 90일)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단가 차등 적용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 육아휴직 (월 130~14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단가 차등 적용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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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3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했다면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여야 함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므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지원내용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월 최대 200~450만원 (예시) 부부 각각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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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지원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를 1년간 통상입금의 80/100지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입금의 100/100를,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100로 지원 (통상임금의 100/100, 80/100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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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
지원대상
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②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육아휴직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대규모기업은 제외)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 원)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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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 1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시점부터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급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장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ⅹ3월분) 지급※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16~21주: 50만원/22~27주: 100만원/28주 이상: 150만원 ※ 출산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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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 파견된 근로자로 -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고용 파견된자 - 최소 3개월 이상 실근무자 ○ 외국인 지원가능, 단,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체류자격자에 한함 ○ 근로자의 거주지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광주광역시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 파견된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 50명 ■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 2026.3. ~ 11.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3개월 근속시 100만원, 6개월 근속시 100만원 추가 지원) ○ 지급방법 : 대체인력 본인 계좌로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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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아빠육아휴직 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신청한 북구 거주 남성노동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지원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 지급(최대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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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로 3개월~12세 이하 자녀양육자
지원내용
※2025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 지원규모 : 225명 (※ 다자녀 소상공인 수에 따라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자 신청 미달 또는 기선정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시 추가모집 예정○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 1자녀당 월 최대 60만원, 2자녀 이상은 월 최대 90만원 지원- 최대 6개월 지원 (1자녀 360만원, 2자녀 이상 540만원 한도)○ 이용요건 : 1회 2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25년 10월까지 사용※ 서비스 이용요금 관련 휴일야간 이용 및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규정 등에 따름※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기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업체, 긴급아이돌봄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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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1인 여성 자영업자 임신 출산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1인 여성 자영업자(임신 또는 출산 예정)※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하여 영업 중인 1인 여성 사업주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또는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 있는 자○ 세부 지원내용 요건- 대체인력 : 광주 거주자로 19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4대 보험 : 대체인력 4대보험 가입(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 대체인력 근로계약 : 1일 4시간, 월 20일 이상- 다중지원 불가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지원내용
※2025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 지원규모 : 50명- 지원대상자 신청 미달 또는 기 선정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시 추가모집 예정○ 지원내용 : 임신확인 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 1명 고용시 월 최대 100만원, 3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