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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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방식
- (만0세)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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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만0세 월100만원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차감 후 차액분 지급)
- 만1세 월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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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 pc나 모바일 모두 신청가능
- 참고사항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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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