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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방식
    1.  (만0세)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2.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2. 지원내용

    1. 만0세  월100만원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차감 후 차액분 지급) 
    2. 만1세  월50만원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국신청 가능)
    2. 온라인신청 :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 pc나 모바일 모두 신청가능
    • 참고사항
    1.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2.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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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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