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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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로 우리나라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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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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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만0세반~만2세반은 2024년에 아래와 같이 지원
- 만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만3세반~만5세반은 2023년에 아래와 같이 지원
- 만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만0세반~만2세반은 2024년에 아래와 같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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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사이트(www.bokjiro.go.kr), 모바일앱(복지로) 신청
- 보육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으므로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서비스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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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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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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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