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우리나라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소득 무관 전계층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
 
지원내용
- 0세반~2세반은 2025년에 아래와 같이 지원  
- 0세반 : (기본보육) 567,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500,000원
 - 2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3세반~5세반은 2025년에 아래와 같이 지원 
-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사이트(www.bokjiro.go.kr), 모바일앱(복지로) 신청
 - 보육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서비스 신청 필요
 
사이트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최근 수정일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