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SRT 임산부 할인 서비스
임산부가 KTX, SRT 이용 시 일반실 가격으로 보다 편안하게 특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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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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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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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출산(예정) + 1년 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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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 SRT 열차별 승차률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률 30퍼센트 할인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 (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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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KTX)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 (SRT) 열차 출발 20분 정까지 SR홈페이지 및 SRT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가능 / 할인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 변경시 할인 적용 취소
- 문의
- 행정안전부 ☎ 1588-2188
- 한국철도공사 ☎ 1544-7788
- (KTX)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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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