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SRT 임산부 할인서비스
임산부가 KTX, SRT 이용 시 일반실 가격으로 보다 편안하게 특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선정기준
출산(예정) + 1년 기간까지
지원내용
- (할인율)
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2. KTX일반실 운임 40% 할인
3.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동반인이 어린이,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 동반유아 할인 적용,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 -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철도공사에서 정한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간대의 경우 수요 집중에 따른 조기 매진으로 할인좌석 구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1.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2. 방 문 :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3. 문의처 : 1588-2188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한국철도공사 신청)
1. 온라인 : 레츠코레일(https://www.letskorail.com) *행전안전부 신청페이지로 연계
2. 방 문 : 전국 역(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
3. 문의처 : 1544-7788
※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인서 제시(역방문) 필요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
<제출해야 하는 서류>
(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
(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 -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사이트
- 문의
- 행정안전부 ☎ 1588-2188
- 한국철도공사 ☎ 1544-7788
최근 수정일 202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