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출산전 산전 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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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했을 경우 지원
-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했을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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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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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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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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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