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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출산전 산전 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했을 경우 지원
      -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2.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4.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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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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