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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돌봄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1.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지원(소득수준 무관)

    • 소득수준 무관
    •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2. 선정기준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3. 지원내용

    상시·일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기본 프로그램: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된 등·하원지원 및 급·간식(선택사항)
    • 공통 프로그램: 숙제지도 및 신체활동 등
    • 학습활동 프로그램: 특기 적성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음악, 미술 등 자율 활동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문의(전화, 방문, 인터넷) 후 신청 및 센터 방문상담 진행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www.gov.kr)

    · 구비서류

    • 다함께돌봄서비스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이용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 선정을 위해 지방자지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등 ex. 맞벌이가정_부모 재직증명서 등

  5. 사이트

  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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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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