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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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지원(소득수준 무관)
- 소득수준 무관
-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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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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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상시·일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기본 프로그램: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된 등·하원지원 및 급·간식(선택사항)
- 공통 프로그램: 숙제지도 및 신체활동 등
- 학습활동 프로그램: 특기 적성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음악, 미술 등 자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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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문의(전화, 방문, 인터넷) 후 신청 및 센터 방문상담 진행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www.gov.kr)
· 구비서류
- 다함께돌봄서비스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이용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 선정을 위해 지방자지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등 ex. 맞벌이가정_부모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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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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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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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