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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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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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 신청 월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18~20세 포함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
- 신청일 기준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원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해당(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미해당(종전 3~6급)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과 동일
-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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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 ※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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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9만원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은 다음과 같이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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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종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의 계좌에 지급
지급절차
-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거주지 관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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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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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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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