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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 신청 월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18~20세 포함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
  • 신청일 기준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원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해당(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미해당(종전 3~6급)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과 동일
  •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소득판별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 ※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9만원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은 다음과 같이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3만원

신청방법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종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의 계좌에 지급

지급절차

  •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거주지 관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사이트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최근 수정일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