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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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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가정 부담 경감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아동축하금 아동당 1회 200만원

신청방법

○ 지원방법 : 입양부모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각 구청

  • 동   구  ☎062-608-2675
  • 서   구  ☎062-360-7646
  • 남   구  ☎062-607-3559
  • 북   구  ☎062-410-6938
  • 광산구 ☎062-960-8456

사이트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최근 수정일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