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가정 부담 경감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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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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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입양아동축하금 아동당 1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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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지원방법 : 입양부모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각 구청
- 동 구 ☎062-608-2675
- 서 구 ☎062-360-7646
- 남 구 ☎062-607-3559
- 북 구 ☎062-410-6938
- 광산구 ☎062-960-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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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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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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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