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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2. 선정기준

    ○ (1순위)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

         (2순위) 중위소득 30%이하인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만 18세이하)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만 19세~22세) 1년간 지급

    ○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forlife.or.kr)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vitavia1004@naver.com)

                           

  5. ○ 구비서류 

        - 수혜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매년 1회 갱신)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매년 1회 갱신)


    ○ 문의사항

        - 전화 (02)727-2366 (업무시간 9:30-17:30)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문의(vitavia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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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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