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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선정기준

○ (1순위)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

     (2순위) 중위소득 30%이하인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만 18세이하)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만 19세~22세) 1년간 지급

○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forlife.or.kr)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vitavia1004@naver.com)

                       

○ 구비서류 

    - 수혜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매년 1회 갱신)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매년 1회 갱신)


○ 문의사항

    - 전화 (02)727-2366 (업무시간 9:30-17:30)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문의(vitavia1004@naver.com)

최근 수정일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