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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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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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1순위)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
(2순위) 중위소득 30%이하인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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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기간 : (만 18세이하)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만 19세~22세) 1년간 지급
○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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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forlife.or.kr)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vitavia1004@naver.com)
○ 구비서류
- 수혜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매년 1회 갱신)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매년 1회 갱신)
○ 문의사항
- 전화 (02)727-2366 (업무시간 9:30-17:30)-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문의(vitavia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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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