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비용 지원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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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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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입양절차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
- 입양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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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지 급 처 : 입양기관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아동보호기간에 따라 산정
: 2주 미만(15만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원), 4주 이상 ~ 6주 미만(45만원), 6주 이상 ~ 8주 미만(60만원), 8주 이상~ (73만원)
- 지원방법 :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이 속한 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 지 급 처 : 입양기관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각 구청
- 동구 062-608-2675
- 서구 062-360-7646
- 남구 062-607-3559
- 북구 062-410-6938
- 광산구 062-960-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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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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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