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불소도포
구강 질환 예방사업의 확대 실시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포괄적인 구강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구강관리 취약계층 등
 
지원내용
- 불소용액양치 : 양치 후 주 1회 0.2 불소용액으로 1분간 양치, 30분 동안 음식물(음용수) 섭취하지 않음(개인이 아닌 보육시설 신청 가능)
 - 불소도포 : 불소를 치아표면에 직접 도포함(개인 및 단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각 구 보건소
 
사이트
		
			최근 수정일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