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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 · 재산 기준 없음

  2. 선정기준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3.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 까지 사용 가능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신청 :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 문의
      - 동구보건소 ☎ 062-608-3333
      - 서구보건소 ☎ 062-350-4137
      - 남구보건소 ☎ 062-607-4332
      - 북구보건소 ☎ 062-410-8123
      -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062-960-8756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5.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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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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