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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임신·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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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선정기준

  •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 까지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해당 카드사 지정 선택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청정보 제공받아 서비스 접수 진행)
  • 방문신청 :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 문의 : 각 구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외서비스바우처 (☎ 1566-3232)

사이트

최근 수정일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