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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 · 재산 기준 없음

선정기준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 까지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신청 :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 문의 : 각 구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이트

최근 수정일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