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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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업기간 : 2024.1.~12.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월2,828,794원)
-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 사실혼 관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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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지원 신청서, 소득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거주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수급계좌 통장사본 / 그 외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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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양육비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에 문의
- 문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내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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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