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3인가구 월317만원, 4인가구 384만원 등)
- 청소년 부모(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 사실혼 관계 포함
-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 미해당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지원 신청서, 소득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거주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수급계좌 통장사본
- 그 외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신청방법
-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양육비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문의
○ 문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577-4206)
최근 수정일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