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중소사업자 초등 1학년 입학예정 학부모 근로자가 입학기 2개월 동안 임금삭감 없이 출근하도록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운영으로 돌봄고충해소와 일가정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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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3월 초등 1학년 입학 예정 학부모 근로자가 근무하는 관내 중소기업 및 사업장 등
(300인미만 고용보험가입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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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입학적응기(3월~7월) 중 원하는 2개월 간 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에 따른 인건비 손실분 지원
※ 10시 출근이 어려운 중소사업장 5시 퇴근 허용 시 지원 -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가능(근속기간 관계없이 지원),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제외
- 조손가정(고용보험가입시)지원, 맞벌이 부모 동시 지원가능, 한부모 3개월
- 지원건수 : 150건 (2개월 지원 x 374,000원)
- 입학적응기(3월~7월) 중 원하는 2개월 간 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에 따른 인건비 손실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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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신청접수 : 2024년 1월 4일 10:00부터 메일접수
- 접수방법 : 담당자 메일 접수만 가능 (isj4078@korea.kr)
- 대표번호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613-7981
- 신청방법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새소식, 광주시청 알리는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후 제출 (구비서류 함께 제출)
- 신청
- ①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근로자 재직확인, 지원약정확약서)
- ②4대보험 가입자 명부
- ③해당 근로자 자녀 입학 증명관련서류 (취학통지서, 학교입학확인서 등),
- ④취학통지서에 학부모 이름이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제출
※ 한부모 가족 증명서, 조손 가족 증명 : 등본
- 완료
- ①출근기록부 사본 (전자 혹은 수기/원본대조필)
- ②지원금입금통장사본(법인회사명의)
- ③해당근로자 임금대장(상반기/임금차감 확인용/원본대조필)
(지원금신청)-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613-7981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613-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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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