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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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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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보청기 지원은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선정하며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를 지원
- 보청기 지원은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선정하며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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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 난청 확진아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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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보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 문의
- 동구보건소 ☎ 062-608-3261
- 서구보건소 ☎ 062-350-4108
- 남구보건소 ☎ 062-607-4450
- 북구보건소 ☎ 062-410-8112,8119
-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062-960-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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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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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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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