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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매월 아동 1인 10만원 지급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동구 여성아동과(☎608-2674)
    • 서구 여성가족과(☎360-7094)
    • 남구 여성가족과(☎607-3543)
    • 북구 여성아동과(☎410-6938)
    • 광산구 여성아동과(☎960-6848)

  4. 사이트

  5.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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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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