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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 상동

선정기준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 휴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 최대 30일(쌍둥이는 45일)
  • 급여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 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600만 원(쌍둥이는 800만 원)
    • 대규모 기업 : 최대 200만 원(쌍둥이는 300만 원)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신청방법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62-609-85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이트

최근 수정일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