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유산 사산 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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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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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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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 휴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 최대 30일(쌍둥이는 45일)
- 급여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 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600만 원(쌍둥이는 800만 원)
- 대규모 기업 : 최대 200만 원(쌍둥이는 300만 원)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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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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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62-609-85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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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