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법정감영병 및 유행성 질병감염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
- 법정감염병 : 수종구 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 해당)
 
지원내용
○ 이용요금 : (기본) 14,610원 / 시간당
- 이용요금 최대 90% ~50%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거주지 주민센터 소득판정 등 절차 필요)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돌봄범위 : 질병 아동의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가사활동은 제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1577-2514) / 자치구별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 증빙서류 등 제출
- (동구) 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 062-234-5801, 5802
 - (서구) 서구가족센터: 062-369-0075,7475
 - (남구) 사단법인 그루터기: 062-671-4147,351-4146
 - (북구) 북구가족센터: 062-461-1335,1336
 - (광산구) 사단법인 광주디아코니아: 062-959-9336, 942-9332
 
○ 증빙서류 안내
- 1)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택1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사본가능)
 

사이트

		
			최근 수정일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