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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법정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법정감영병 및 유행성 질병감염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

    • 법정감염병 :  수종구 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 해당) 

  2. 지원내용

    ○ 이용요금 : (기본) 13,950원 / 시간당

    •  이용요금 최대 90% ~50%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거주지 주민센터 소득판정 등 절차 필요)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시까지

    ○ 돌봄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1577-2514) / 자치구별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 증빙서류 등 제출

    • (동구) 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 062-234-5801, 5802
    • (서구) 서구가족센터:  062-369-0075,7475
    • (남구) 사단법인 그루터기: 062-671-4147,351-4146
    • (북구) 북구가족센터: 062-461-1335,1336
    • (광산구) 사단법인 광주디아코니아: 062-959-9336, 942-9332

    ○ 증빙서류 안내

    • 1)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택1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사본가능)
           

  4. [ 2024년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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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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