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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양육수당 월 20만원/인
○ 지원기간 : 통지일이 속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방법

○ 지원방법 : 입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문 의 처 : 각 구청

사이트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최근 수정일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