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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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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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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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입원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20만원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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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동구 ☎062-608-2675
- 서구 ☎062-350-4829
- 남구 ☎062-607-3552
- 북구 ☎062-410-6938
- 광산구 ☎062-960-6848
- 시청 ☎062-613-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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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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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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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