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양육수당 월 20만원/인
○ 지원기간 : 통지일이 속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방법
○ 지원방법 : 입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문 의 처 : 각 구청
 
사이트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최근 수정일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