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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자녀 양육비를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지급
  • 지급제외 대상: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소득판별기준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고등학교 재학 자녀까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원

신청방법

  • 세대주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동구청 ☎062-608-2656
  • 서구청 ☎062-360-7153
  • 남구청 ☎062-607-3514
  • 북구청 ☎062-410-6426
  • 광산구청 ☎062-960-8384

사이트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최근 수정일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