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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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자녀 양육비를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지급
- 지급제외 대상: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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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고등학교 재학 자녀까지, 1인당 월 21만원 (청소년 한부모 35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원
- 아동양육비: 고등학교 재학 자녀까지, 1인당 월 21만원 (청소년 한부모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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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세대주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동구청 ☎062-608-2656
- 서구청 ☎062-360-7153
- 남구청 ☎062-607-3533
- 북구청 ☎062-410-6426
- 광산구청 ☎062-960-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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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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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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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