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 의사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시술 시작 전 보건소 방문 및 문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 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난자해동비
- 지원금액 :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 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후 방문신청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전화 상담 후 온라인 신청(정부24)
- ※ 매 회 시술 지원 신청 때마다 방문해야 하며, 신청 시점의 건강보험료 등 자격요건 확인 필요
- ※ 시술 시작 전 신청 필수, 시술비 소급 적용 불가
- ※ 온라인신청 시 배우자 동의 필수(정부24→사실진위확인→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사이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 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 문의사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
최근 수정일 2026-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