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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을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1.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 의사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 선정기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

  3.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 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신선배아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신청 :배우자(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동구보건소 ☎ 062-608-3296
      - 서구보건소 ☎ 062-350-4138
      - 남구보건소 ☎ 062-607-4333
      - 북구보건소 ☎ 062-410-8123
      -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062-960-8811
    • 전화상담 후 온라인 신청(정부24) 
    • ※ 매 회 시술 지원 신청 때마다 방문해야 하며, 신청 시점의 건강보험료 등 자격요건 확인 필요

  5. 사이트

  6.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 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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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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