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및 산모태아의 건강증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모든 임산부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 임산부 본인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엽산제 : 임신진단~12주(최대 2개월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전(최대 5개월 지원)
※ 구 보건소 마다 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 등록되어야 함.
○ 택배서비스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엽산제, 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 지자체 서비스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용품 등 지역별로 상이)
※ 택배 신청 시 엽산제, 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 부담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문의 및 방문
- 신청문의 : 각 구 보건소
사이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최근 수정일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