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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및 산모태아의 건강증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모든 임산부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 임산부 본인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엽산제 : 임신진단~12주(최대 2개월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전(최대 5개월 지원)

  ※ 구 보건소 마다 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 등록되어야 함.


○ 택배서비스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엽산제, 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 지자체 서비스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용품 등 지역별로 상이)

※ 택배 신청 시 엽산제, 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 부담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문의 및 방문
  • 신청문의 : 각 구 보건소

사이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최근 수정일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