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한부모/다문화 관련 나에게 딱 맞는 정책 찾기!
다자녀/한부모/다문화의 지원정책 및 관련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 다자녀 19 건
 - 한부모 10 건
 - 다문화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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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9개월간(최장1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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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선정기준 충족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일부지원(주 1회, 회당 4.5만원, 연간 135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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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 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 지원사건 1)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사건 2)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 송치사건, 재심사건 등)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건  4) 헌법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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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숙식 지원 및 분만의료 혜택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치료 지원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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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자녀 양육비를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지급지급제외 대상: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고등학교 재학 자녀까지, 1인당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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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와 자녀 또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지원내용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2년씩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거주가능) ∘ 입주방식 : 1호당 1가구 ∘ 임대보증금 : 운영기관 부담 ∘ 입주자부담 : 관리비(월 임대료 포함) 및 전기료・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 입주자부담금 700,000원 ※퇴거 시 반환하되, 체납금이나 주택 수리비 발생 시 공제 후 반환됨 ∘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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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만 18세이하)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만 19세~22세) 1년간 지급○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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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18세 이하 자녀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 수당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비 : 1)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2)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0-1세 영아 양육시 월 40만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월 10만원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비 : 연 154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지원(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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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시설 운영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숙식제공, 출산‧양육지원, 병원비 지원여성용품구입비 월 10만원, 퇴소자 피복비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