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한부모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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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 광주광역시 내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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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가족센터(☎070-4204-6314)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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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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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 ※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와 자녀 또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2년씩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거주가능) ∘ 입주방식 : 1호당 1가구 ∘ 임대보증금 : 운영기관 부담 ∘ 입주자부담 : 관리비(월 임대료 포함) 및 전기료・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 입주자부담금 700,000원 ※퇴거 시 반환하되, 체납금이나 주택 수리비 발생 시 공제 후 반환됨 ∘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
∘ 연중 신청 & 방문 접수 ∘ 문의전화: 062)419-1965 / 010-6847-6050 ∘ 팩스: 062)234-5794 ∘ 주소 : (6145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93번길 14(학동) 광주동구가족센터, 한부모주거지원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안) ∘ 제출 서류 목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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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 지원기간 : (만 18세이하)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만 19세~22세) 1년간 지급 ○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forlife.or.kr)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vitavia1004@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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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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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선정기준 충족 한부모가족 |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일부지원(주 1회, 회당 4.5만원, 연간 135만원 이내) |
가사서비스 지원신청(광주 남구가족센터) 광주 남구 가족센터 070-4204-6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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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 가족 |
○ 한부모 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 ○ 지원사건 1)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사건 2)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 송치사건, 재심사건 등)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건 4) 헌법소원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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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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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시설 운영 | 저소득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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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시설 입소문의 엔젤하우스 062-651-8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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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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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또는 한부모,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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