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을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킵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지원
선정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소득기준 초과 예외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비혼)모 산모(만24세이하), 미숙아, 쌍생아·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가능
소득판별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
지원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보건소 문의 :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1일당 단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방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 정부24 신청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사이트
최근 수정일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