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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킵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지원

선정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소득기준 초과 예외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비혼)모 산모(만24세이하), 쌍생아·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소득판별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 보건소 문의
  • 1일당 단가(보건소 문의)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전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신청
  • 문의 : 각 구 보건소

사이트

최근 수정일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