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과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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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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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 지급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50)에게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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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 → 검진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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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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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건강검진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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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