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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ⅹ(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 시간분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ⅹ((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사업주)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금여 신청(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

최근 수정일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