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지원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선정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받고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심하지 않은 장애아 및 장애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소득판별기준

지원내용
장애아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및 이동 등 지원
신청방법
○이용 신청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 www. bokjiro.go.kr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broso.or.kr)
-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062-229-9701 (광주광역시 사업시행기관)
사이트
근거법령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
최근 수정일 2026-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