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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지원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선정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받고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심하지 않은 장애아 및 장애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소득판별기준

지원내용

장애아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및 이동 등 지원

 

신청방법

○이용 신청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 www. bokjiro.go.kr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broso.or.kr)
  •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062-229-9701 (광주광역시 사업시행기관)

사이트

근거법령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

최근 수정일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