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돌보미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으로 아동 정서 안정 도모와 부모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 조성 / 안심하고 건강하게 출산 양육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족문화 및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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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이 모두 일치 해야함)
- 손자녀(6세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손자녀
※ 단, 만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세대
- 손자녀와 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아동과 아동 부모중 1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 평균 150% 이하인 세대
※ 휴직자(육아휴직 등)은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단,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자녀(주민등록 및 실재 거주여부 확인/조손가정증명서)
- 서비스 이용기간 : 최대 3년
- 손자녀(6세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손자녀
-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이 모두 일치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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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기준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맞벌이 가족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 그대로 적용
- 소득기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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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조부모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
- 종일돌봄 : 월 30만원
- 시간제돌봄 : 월 20만원
- 조부모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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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신청장소: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방문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농성동) 여성단체회관 3층
- 전화: 062) 363-9401-2 팩스 : 062) 363-9403
- 이메일 : cow9401@hanmail.net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약서
- 건강보험 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소득 증빙 자료 (부모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3개월), 월급명세서(최근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중 택1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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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