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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가족돌보미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으로 아동 정서 안정 도모와 부모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안심하고 건강하게 출산 양육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족 문화 및 사회분위기 조성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이 모두 일치해야함)

 1) 손자녀(6세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2) 2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혹은 한부모 가정

 3)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세대

선정기준

   - 손자녀 : 2019. 1. 1. 이후 출생자, 미취학 아동(2025년 기준)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 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단,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 기간으로 인정

  - 70세 이상 희망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아동과 아동 부모 중 1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정부 '아이돌보비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소득판별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소득 증명 자료 필요(부부 각각 제출)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기간 : 최대 3년 (※ 개월 수가 아닌 연단위로 산정함)

 ※ 연 단위 사업으로 '25.7월부터 수시모집자들은 서비스 이용기간 1년으로 산정됨


○ 돌봄수당 : 월 20만원(1일 4시간 이상 돌봄 원칙)

신청방법

접수방법 : 메일, 팩스, 방문, 우편 접수 가능

  ※ 문의사항 : 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 363-9401~2 / FAX : 062) 363-9403

  ※ Email : cow9401@daum.net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농성동) 여성단체회관 3층(서구청 맞은편)

                 평일 오전 9:30~16:30(점심시간 12시~13시)

※ 원활하고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류는 완벽히 갖춰 일괄 접수 필수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서약서

 2) 건강보험 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

   ※ 대체 서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 함(중복지원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부

   ※ 조부모 부부, 손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사촌 친인척과 부부, 손자녀 가족관계 증빙 제출

 5) 소득 증명 자료 : 부부 각각 제출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중 택1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사이트

첨부파일

최근 수정일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