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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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비 '꿈드리미 바우처' | (신청대상) 광주 관내 국립, 공립,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3학년 (자격요건) 2인이상 다자녀, 저소득층, 다문화, 탈북가정 학생 |
(지원금액) 연간 91만원 (1학기 50만원, 2학기 41만원) (사용처) 학교생활에 필요한 직간접 경비로 사용 - 직접교육경비(학교납입) - 수련활동비, 문화체험활동비, 교복비, 체육복비, 우유비, 고등석식비, 기숙사비, 수능원서 접수비 - 간접교육경비 : 교재비 도서구입비, 학용품비, 학습준비물비, 독서실비, 안경구입비, 대학원서 접수비(온라인사이트 지정) |
(신청기간) 2024. 4. 22.(월) ~ 5. 10.(금) (신청방법) 학생 또는 학부모가 보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문의처) 각 학교 및 시교육청 조직복지과 복지팀 (062-380-4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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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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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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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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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여학생 (방송통신고 제외) - 기존 여성가족부 국비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 지원금액 : 1인당 156,000원 (월13,000원x12개월) ○ 신청기간 : 2024. 5. 17(금) ~ 6. 16(일) ○ 지원금액 사용기간 : 지급일 ~ 2024. 12. 31(화) 23:30 ○ 구입품목 : 여성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위생팬티) ○ 사용처 ( 오프라인) 광주광역시 관내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Z-MAP 모바일 앱 내에서 가맹점 확인 가능 (온라인) 1) https://zeropaymall.com 2) cleanpoint.ezwel,com 3) voucher.firstmall.kr |
1) 희망하는 앱(지맵, 패밀리타운, 비플페이 중 택1) 서비스 가입 2) 바우처 서비스 회원가입 3) 바우처 신청하기 ○ 문의사항 : 각 구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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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6~18세(2006.1.1.~2008.12.31.)인 학교 밖 여성청소년 - 여성가족부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학교밖 청소년 : 제도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고등학교 미진학, 제적, 퇴학처분 또는 자퇴 청소년 등) |
○ 1인당 13,000원(연간 최대 156,000원)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방법 : 제로페이 어플(소상공인 간편결제) 모바일 포인트 ○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미사용포인트는 소멸) ○ 구입품목 : 여성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위생팬티) |
○ 집중신청 기간 운영(집중신청 기간 외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제로페이(지맵 등) 어플 설치 및 바우처서비스 가입하기 - 제로페이 마이데이타 회원가입 후 광주광역시 생리용품지원금 지급 신청,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업로드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학교밖 청소년 증명서류(제적증명서, 미진학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 관리 증명서,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증명서 중 1개 제출)) ※ 제로페이 시스템 관련 문의 (☎1670-0582) ○ 문의사항 동구청 062-608-2543 서구청 062-360-7192 남구청 062-607-3572 북구청 062-410-8453 광산구청 062-960-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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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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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에서 돌보미를 장애아동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돌보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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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신청서 제출 장소
제출서류
수급자 선정방법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bros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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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관내 초, 중, 고 신입생 전원 |
초 10만원, 중 30만원, 고 30만원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교복, 체육복 등의 의류, 도서,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 등) 구입비용 지원 |
초·중·고 입학 후 학교에서 안내문 통해 신청접수 자치구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62-380-4072, (시청 교육청소년과)062-613-2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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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중·고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교육활동지원비> (2024.3월부터 적용) - 중학생: 1인당 654,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727,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