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행복카드
다자녀가정에게 다양한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양육에 유리한 가족친화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2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중
개인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배우자)
-
지원내용
다자녀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에게 은행 제휴카드 서비스, 참여업체(학원, 서비스업, 병원비 등) 할인 혜택 제공,
소아암 무료가입,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등
카드종류 ( 국내전용- 연회비 9천원 / 해외겸용- 연회비 1만원)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광주은행 홈페이지 비대면 발급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 등
문의(KJ카드 헬프센터 ☎1577-3650)
-
사이트
-
근거법령
광주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37조
-
서식/자료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