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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의 가사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선정기준 충족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선정기준 아래요건 모두 충족

    • 광주광역시 거주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족
    • 만 18세이하 자녀 양육
    • 한부모가 학업 또는 경제활동 중이거나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일부지원(주 1회, 회당 4.5만원, 연간 135만원 이내)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가사서비스 지원신청(광주 남구가족센터)

    광주 남구 가족센터 070-4204-6314

  5.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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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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