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의 가사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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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선정기준 충족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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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선정기준 아래요건 모두 충족
- 광주광역시 거주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족
- 만 18세이하 자녀 양육
- 한부모가 학업 또는 경제활동 중이거나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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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일부지원(주 1회, 회당 4.5만원, 연간 135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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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가사서비스 지원신청(광주 남구가족센터)
광주 남구 가족센터 070-4204-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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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