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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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지원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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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선정(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받는 중간에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받고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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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제공기관에서 돌보미를 장애아동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돌보미 역할
- 기본 임무: 학습 · 놀이활동, 안전 · 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장애아의 건강 관리 및 응급조치 등 지원
-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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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 신청: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가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및 조사결과 행복e음 입력, 등록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보호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선정 및 결과 통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bros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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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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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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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3-11-07